-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 “조례 신속 통과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용인시민의 열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과 관련 “시민들의 염원인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이 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을 비롯, (가칭) 용인FC 설립을 위한 절차도 계속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K리그2에서 용인의 이름으로 전국 각 경기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이에따라 지난 3월 6일 이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창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시민프로축구단 출범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는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재단사업 범위 △재원조성 △출연금 지원 △임원구성·이사회 운영 △경기장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신설된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6월 중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가입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국프로축구연맹 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조례가 이상일 시장의 창단 선언 후 한달 만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만들어짐에 따라 (가칭) 용인FC 창단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조례가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용인시민의 열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프로축구연맹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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