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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무시한 해체는 위법”…감리자 업무정지 정당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순서를 바꿔 작업한 현장 감리자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건축사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5월, 지역 내 한 해체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맡으며 해체계획서에 기재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도로변 중앙부 구조체를 우선 철거했다.
계획서상 우선 철거 대상은 도로변 우측 계단실이었다.
이에 광주시는 건축사법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을 들어 A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체계획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계획대로 작업했다면 오히려 붕괴 사고 위험이 컸다"며 "보다 안전하게 작업했을 뿐, 감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작업의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한다"며 "감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체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로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며 "원고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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