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인 10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들이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과 캠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논란이 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은 오히려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고 한다"며 "증폭되고 있는 불법 활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시 비서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조정담당관실 등 소속 임기제 공무원 10명은 의원면직이 안된 상태에서 유 시장의 경선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유 시장이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같은 날 사직서를 냈으나, 통상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유 시장이 회장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9월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했고, 이 중 하나는 담당자가 인천시 비서관으로 된 인천시 명의 공식 보도자료였다"며 "이는 공무원이 정당 업무를 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협의회 회장인 유 시장도 도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