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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경선캠프서 활동한 공무원들 수사 의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인 10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들이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과 캠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논란이 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은 오히려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고 한다"며 "증폭되고 있는 불법 활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시 비서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조정담당관실 등 소속 임기제 공무원 10명은 의원면직이 안된 상태에서 유 시장의 경선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유 시장이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같은 날 사직서를 냈으나, 통상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유 시장이 회장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9월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했고, 이 중 하나는 담당자가 인천시 비서관으로 된 인천시 명의 공식 보도자료였다"며 "이는 공무원이 정당 업무를 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협의회 회장인 유 시장도 도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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