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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장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도 지원해야”…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주변 지역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만규 대구시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 의장은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장의 판단이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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