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주변 지역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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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장의 판단이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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