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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가입자 대비 소비자 불만 최다인데 합의는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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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CI. SKT 제공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대비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47건이었다.
이는 전년(384건)보다 16.4%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주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신청이 67.6%인 30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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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업자별로 보면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T 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하면 SK브로드밴드(가입자 수 350만명)가 21.7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SKT(342만명) 15.8건, LG유플러스(516만명) 12.2건, KT(983만명) 11.1건 등의 순이다.

합의율은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 등 3개사가 모두 70%선을 넘었지만, SK브로드밴드(61.8%)는 60%대로 미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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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 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후 위약금 환급 등이 진행된 경우는 68.2%(305건)였다.
나머지 31.8%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후 이용료 자동 납부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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