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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에 신고

영풍이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페레이션(SMC)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사들여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은 이 같은 최 회장 측이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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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 파트너스(이하 MBK 연합) 관계자는 이날 자료를 내고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CEO 이성채, 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가 설립한 SMC를 통해 영풍정밀 등이 소유하던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SMC가 사들인 주식은 영풍 전체 주식의 10.33%에 해당됐다.
이 조처로 고려아연과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다시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MBK 연합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라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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