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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메타, 67억 과징금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던 메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제기한 67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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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곳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최소 33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사업자들에게 넘겨졌는데, 학력·경력·출신지·가족·연애 상태·관심사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당시 메타에게 내려진 제재는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뒤 첫 번째 제재였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넘겨진 정보들이 이용자 프로필에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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