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이사회 과반 확보를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나선 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건으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양측은 모두 이사회 과반을 확보해 경영권을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이사 선임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결의가 대부분 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MBK 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서 법원은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1월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한 정관 변경안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에 대한 선임안 등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법원 결정으로 이번 신규 선임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분에서 열위에 놓인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로 거론된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다.
주총에서는 신규 이사 선임에 앞서 '이사 수 19명 상한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이 안건이 가결되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안'이 상정되며, 부결 시에는 '이사 12인 선임의 건'이나 '이사 17인 선임의 건' 중 하나가 표결을 거쳐 상정된다.
이번 주총의 변수는 고려아연 측이 가처분 패소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다.
법원이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앞선 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 경우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19명으로 설정한 정관 변경안 효력이 살아나고, 고려아연 측이 추천해 이사회에 입성한 이사 7명의 직무집행 또한 가능해진다.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정기주총 일정을 고려해 주총 개최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H가 현물배당받은 점을 근거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나선 것도 변수로 꼽힌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MBK 연합 측은 "고려아연 주장은 억지"라며 "최 회장이 주총 파행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 중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계속 대립하면서 이번 주총 역시 파행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선 1월 임시주총에서도 양측은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했고, 그 결과 주총은 사실상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MBK 연합 측은 전날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 민·형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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