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처럼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지정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이 의무화되고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구글은 현재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에서 구글 등 국내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등록 시 적용되는 법령상 의무’ 관련 검토를 의뢰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10조에 따르면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는 화면에 어떻게 뉴스를 배열하는지 기본방침과 기사 배열 책임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사 배열 기록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언론사가 요청 시 기사 수정 의무도 진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글에도 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같은 의무를 지니게 했다.
구글은 ‘구글 뉴스’를 통해 주요 뉴스들을 보여주고 관심 분야를 토대로 추천 기사까지 선보인다.
네이버나 다음과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도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그간 각종 규제를 피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관계자는 "네이버가 AI 학습 데이터 활용으로 지상파와 소송 중인 것처럼 구글도 검색되는 모든 텍스트를 학습해 저작권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뉴스 사업자들은 검색에 노출될 때나 AI 학습에 활용 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관심은 네이버처럼 국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할지 여부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현행 신문법에는 포털이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네이버는 2000년대 초반 언론사와 뉴스 제공 계약을 하면서 전재료를 지급했고 2020년부터는 광고 수익을 나누는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해오고 있다"며 "구글도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는 "구글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등록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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