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항공기 안전·보안 점검을 미흡하게 하고도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했으나 보안 점검표에는 점검을 완료했다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들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고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이후 승객 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 점검 실시 내역과 보안법령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객실 사무장이 내부 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들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 외부를 점검해야 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로 점검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항공기 보안 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라 매번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보안 점검은 테러 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이 제대로 통제되는지, 기내에 칼·폭발물 등 위해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김 의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 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 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다.
눈속임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만큼 입법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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