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유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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