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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이 기업 경영 흔든다… 상의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집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주도하고 경영진 교체까지 이끄는 등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기업계에서는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상장사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급증하며 주주행동주의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3건에 불과하던 소액주주 주주제안은 2023년 204건으로 6.2배 급증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며 '단일 주주화' 현상이 강해졌고, 그 결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122건에서 2024년 14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에는 363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늘었다.
다만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보고서는 주주-경영진간 소통 활성화 및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소액주주 주주제안을 ▲수익강화형 ▲이념개입형 ▲경영권인수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익강화형은 배당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을, 이념개입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민주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 중심의 개입형을 말한다.
또 경영권인수형은 사모펀드(PEF) 등이 경영권 확보나 공개매수를 통해 차익 실현을 노리는 형태다.


대한상의는 수익강화형은 장기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념개입형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경영권인수형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가 코스피·코스닥 상위 100개씩 총 20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37.8%를 앞질렀다.
특히 코스닥 중소기업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은 51.5%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개인(자연인)일 경우 지분 격차는 23.9%포인트로 더 벌어졌고 3곳 중 1곳은 최대주주 지분이 30% 미만으로, 더 이상 안정적 경영권이라 보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아미코젠 소액주주연대는 35.7% 지분율을 확보한 후 창업주이자 CEO를 교체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업 정책 기조를 틈타 기업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한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벤처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며, 포이즌필은 전혀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이러한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결집이 나타나며 외국에는 없는 K-주주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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