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생명과학) 분야에서 올해 2만7000명의 인재를 키운다.
인재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기업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라도 해당 약제의 공급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약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78개 사업에서 2만6900명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의사과학자, 첨단 기술 분야 석·박사 등 총 10만8000명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특히 산·학 협력 교육을 통해 인재를 늘린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인재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기업 수요 맞춤 인재 등 현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2025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사업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책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개 부처 81개 사업에서 2만2100명의 인재를 키우기로 했고, 실제로는 그 2배인 4만4800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 실적도 점검했다.
직전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끝난 32건의 개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손톱 밑 가시'처럼 여기는 '킬러 규제' 7개를 선정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규격에 맞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벨리데이션(검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의료기기 임상 평가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에 등재된 혈장분획제제(혈액 내 특정 단백질을 변질시키지 않고 필요한 성분을 분획 추출·정제한 의약품)의 생산원가 보전 상한액을 올리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라도 환자 치료권을 위해 약제 상한 금액 조정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상연구 안전성·유효성 근거 자료의 예외 기준도 신설했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논의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도록 바이오헬스혁신위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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