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통신망을 활용한 한 문자전송 대행사의 '발신번호 조작'을 막지 못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T 망을 활용하는 문자전송 대행사는 지난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로 무단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스팸전화로 인식해 잘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고 010 번호로 바꿔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KT는 이를 막지 못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사업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빠뜨렸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과태료 1200만원 처분을 받은 게 맞다"면서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재를 누락하게 됐다"고 했다.
KT 등 통신사들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84조2항에 따라 자사망을 쓰는 사업자가 번호를 조작할 때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원래 번호로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뿐만 아니라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역시 가짜번호를 못 막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KT만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이 제재 내용을 빠뜨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태료, 과징금 같은 금전적 제재와 경고 또는 시정명령까지 포함해야 한다.
문자전송 대행사의 발신번호 조작을 막지 못해 KT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받은 제재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면서 "기재 누락 사실을 인지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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