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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이미지. 엔씨소프트 제공 |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2020년 8월 출시)이 자사의 리니지M(2017년 6월 출시)을 표절했다며 2021년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서비스 제공은 가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후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불복 의사를 전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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