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2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재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 마약이다.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증상을 보인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세관이 끈질기게 추적해 지난해 11월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했으며, 텔레그램으로 해외 공급책과 접촉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해 세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의 밀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관은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고,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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