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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 교란 성분 자외선차단제 적발…소비자원 "사용 중단하세요"

봄·가을철 자외선량 증가에 따라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늘고있는 가운데 일부 자외선 차단 성분이 인체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4-MBC)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메칠벤질리덴캠퍼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 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70㎖),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70㎖)다.
두 제품 모두 4-MBC 함량이 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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