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이다. 이혼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는 결정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며 그는 “하나는 결혼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은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다. 1번을 택했다면 욕도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많은 사람이 응원해 주고 손뼉 쳐주고 했을 거다. 2번을 하면 결혼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낸다고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게 분명한데 정우성은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를 두고 그는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을 받았다.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은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기준으로만 해도 재산이 최소 600억 원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이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며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퍼센트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 100억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문가비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1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좀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안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우성이 자기 애한테 월 300만 원만 주겠나. 월 1000만~2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다. 바보가 아닌 이상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왜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냐”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이 결혼의 리스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우성이 톱스타가 되기 전부터 (배우자가) 먹여 살리고 서포트를 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절반을 주는 게 맞다”며 “하지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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