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 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 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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