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이를 위해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을 대거 투입해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불출석하더라도 헌재는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노 전 대통과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땐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기에, 만약 윤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첫 기일은 사실상 심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7년 1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총 6명이다. 공석 3명이 뒤늦게 취임해도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조항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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