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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다.
E-6 비자는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앞서 하니가 주장한 어도어와의 계약 만료가 효력이 발생했다면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실효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앞서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하니가 사인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관련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정도의 입장만을 밝혔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SNS 스토리에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 ‘NJZ’ 문구가 새겨진 사진을 게재하고 그룹명 변경을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더해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협의되지 않은 그룹명으로 활동할 계획을 밝혀, 출입 기자님들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문의를 주고 계신다”며 ‘뉴진스’라는 기존 그룹명을 계속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알렸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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