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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은 김호중에 대해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경기도 한 호텔로 도주했고,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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