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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해 2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다.
이후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서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지혜 온라인 기자 jhhwang@sportsworldi.com 사진=스티브 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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