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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SNS 뒷광고 덜미…과징금 3억9000만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NS를 통해 음원 뒷광고(기만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음원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고자 3가지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게시글이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다.


먼저 아이돌연구소, 노래는듣고다니냐 등 유명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을 인수 또는 개설해 자사 음원 홍보물을 게시했다.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소속 직원에게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등 11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광고글을 올리도록 요구했다.
직원이 작성한 게시글이라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시간훅가는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해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했다.
이 역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인 점도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NS 채널 소유 내역. 공정위 제공
특히 카카오엔터는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카카오엔터가 그룹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음원을 입소문 내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조직적으로 했으나 경쟁사를 타켓팅해서 비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은 없었다.
역바이럴 마케팅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이럴 마케팅 부분만 조사해서 사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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