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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은 24일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밝혔다.
세종 측은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은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뉴진스는 전날 열린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2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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