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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51억 자택’ 압류 당했었다. .. “재산세 관련, 고의 체납 아냐”

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임영웅이 재산세 체납으로 한때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은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의 자택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를 압류했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다.
해당 매물은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다.


임영웅이 보유한 펜트하우스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고 기재됐다.
마포구 징수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같은 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납부를 완료해 현재는 압류 해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임영웅이 보유한 펜트하우스는 압류가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한편 임영웅은 2016년 싱글 ‘미워요’로 데뷔했으나 큰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가수였다.
하지만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眞)’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연애편지’ 등의 곡을 내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치 관련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임영웅이 인스타그램에 반려견의 생일 축하 게시물을 올리자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며 ‘탄핵정국’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임영웅이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응수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히 그를 향한 비난이 일었다.

침묵을 지키던 임영웅은 12월 말 콘서트를 통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 기쁨을 드릴 것”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사과를 두고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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