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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뉴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불복…‘혁명가’ 발언 후폭풍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뉴진스는 억울함을 재차 토로하고 있지만 대중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지는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21일 당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다음달 9일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결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하려던 멤버들은 지난 23일 홍콩 공연을 펼친 뒤 “법원 결정을 존중해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또 재차 억울함을 토로하며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뉴진스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K-팝과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에 국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또 영국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다니엘은 “다른 결과를 예상했지만 모두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혜인은 “참다 참다 이제 겨우 겪은 부조리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 이후 뉴진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등에 관해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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