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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팬이 진에게 기습 키스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서울송파경찰서는 앞선 26일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고발자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 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하여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과 2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중병 등 상당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적용한다.
이들 여성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당했고, 올해 2월 경찰에 입건됐다.
진은 전역 전 자신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 위해 팬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직접 제안했다.
문제는 팬 이벤트 1부 ‘진스 그리팅’(진‘s Greetings)에서 발생했다.
A씨는 행사 당일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진의 볼과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행동에 진은 얼굴을 돌리며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었고, 당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사건 직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7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자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에서 한 분은 출석을 지금 당장 못 하고, 몇 달 후에 출석할 예정이라 수사 중지를 한 것이라 하더라”며 “(다른) 한 분은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당시 한 제보자는 세계일보에 “‘허그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팬들이 ‘뽀뽀’를 하여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날(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BTS의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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