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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과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해 군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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