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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손 들어 준 法…“후크엔터, 5억8천만원 지급하라”

사진= 뉴시스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4일 오후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진행하며 원고에 5억8137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 기각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이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이승기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는 실제 정산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계속됐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임을 밝히고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되려 광고 정산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5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 당시 후크에게 받은 54억원 중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승기는 재판에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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