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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춤 저작권법 개정 시기상조" 가요계·안무협 입장차


K팝 춤(안무)의 저작권료를 두고 안무협회와 가요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안무가들이 저작권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중음악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4개 음악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대중음악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1항의 '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다만 안무 저작권 관련 세부 규정이나 저작권료 징수 방안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안무 저작권 관련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그룹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17억뷰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익에 관해 질의하기도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무)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무 저작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촉구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음악 단체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무용 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안무저작권협회 주장처럼 대중음악 안무만을 세분화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물과의 형평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K팝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으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하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단순히 '플랫폼 조회 수익 분배'와 같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에 앞서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려는 권리의 산정 기준과 방법이 특정되고,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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