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정면에 위치한 동자동 제2구역에 최고 37층 높이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동자동제2구역은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후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당초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했고 지하 7층~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개방형 녹지와 친환경 기준, 전기차충전소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은 130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로 적용됐다.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았고 높이 제한도 완화됐다.
개방형 녹지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매니지먼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와 인접한 위치에 지형 단차를 활용한 공간에 마트와 푸드코트를 결합한 그로서란트 시설을 도입한다. 대지 단차에 따라 한강대로변과 후암로변에 각각 조성하는 개방형녹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조성한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서울역 일대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갤러리, 북라운지로 활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23층(높이 104m)에는 협업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워크라운지, 서울역·남산 영구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정원과 스카이라운지를 만든다. 한강대로변에 설치해 보행환경을 저해하던 지하철 출입구와 지하철 환기구를 민간 대지 내로 이설하고 후암로변에 도로를 개설해 보행·도로 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동자동 제2구역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맞춰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녹지휴게공간 조성,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로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