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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방석·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2 11:00:00
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리콜 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거나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유아용 섬유제품 2개와 완구 3개가 리콜 처리됐다.
 
전기용품에는 전기방석(3개), 전기찜질기(3개), 전기매트(1개), 전기요(1개) 등이 온도상승 부적합, 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등 이유로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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