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12개 사에 제재 처분 ‘팝업창’ 동의 유도 4곳엔 과징금 92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제때 파기하지 않은 주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9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2개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4개사엔 과징금 92억77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란에 미동의로 표시한 이용자를 상대로 선택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해왔다.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의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12개 보험사는 보험료 계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