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3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MBK·영풍 관계자는 "계속되는 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20일,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출연·대여·양도하는 등 의결권을 살리는 꼼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는 방식을 취하면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도 적시에 구제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법원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해당 신청을 기각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영풍 관계자는 "핵심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소각의 구체적 시점을 한 번도 밝히지 않은 점"이라며 "의결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하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회사 자금 수요가 있어도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며 "자기주식이 처분돼 오는 31일 기준으로 명의변경이 이뤄지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돼 또 한 번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