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새로 고쳤다.
먼저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을 줄였다. 플라이 애쉬의 경우 30%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와 눈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기준을 강화했다.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시간당 3mm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협의체(TF) 운영, 실검증연구 수행 및 관계기관·관련 협회 의견을 들어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