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관서류 등 중기 컨설팅”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등 파생상품도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5일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번 관세 부과(각 제품 전체가격 기준) 조치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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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유예 품목에 향후 관세가 부과돼도 이들 품목에는 전체 가격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업계와 실무 회의를 이어왔다면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법무·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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