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해 계약자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 간병비와 생활비를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고려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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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이후 자녀 등 상속자들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도 3000만원이다.
유동화 비율과 개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총 수령 및 월 수령액은 늘어나게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고, 상속자들에게 남길 사망보험금도 자신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수 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엔 사망보험금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간병서비스 등으로 연계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업계 일각에선 보험금 지급구조에 칼을 댈 경우 수익성 변동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전보다 판매 매력도가 떨어진 생명보험의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보험사를 통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형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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