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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0억·자녀 5억 이하 상속세 안 낸다

75년 만에 유산취득세 전환
이르면 2028년 시행 추진


정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이르면 2028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별로 5억원씩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 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의 과세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 1950년 3월 우리나라에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 만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즉,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으면 상속세도 같게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진(유산세 방식) 탓에 납세자별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취지에 따라 공제 방식도 대폭 손질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씩 더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 공제액도 늘어난다.
현행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최저 5억원이 공제된다.
기재부는 이를 개정해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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