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연금전환 후 연금 총 수령액 기납입보험료 2배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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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삼성생명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와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 연금전환재원(연금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일정기간 독점 판매를 보장하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