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다섯 번째 인수 시도 무산
예보, 청산 수순 밟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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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예금보험공사에 반납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 /김태환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결국 포기했다. 이로써 MG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마저 무산됐다. 추가 매각 작업보다는 청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예금보험공사에 반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MG손보 실사에 착수했으나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고용 승계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를 요구했다. 메리츠화재가 이 같은 요구에 직원 10% 고용 유지, 250억원 규모 위로금 등을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는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하게 됐다. 이에 청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보가 추가 매수자를 물색할 수 있으나 적합한 인수 주체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MG손보는 지난 2012년 경영 악화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으나 부실이 지속됐다.
최근 금융 당국은 MG손보의 대표 관리인을 교체해 관리가 아닌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방침을 바꿨다. 매각보다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보험 계약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MG손보 계약자는 124만2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될 수 있어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