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올랐다.
서울은 7.86% 뛰며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공동주택(약 1558만세대)의 공시가격을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높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은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고, 10곳은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7.86%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구(11.63%)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11.19%), 성동구(10.72%)가 뒤를 이었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근 지역인 광진(8.38%), 강동(7.69%)도 상승했다.
반면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오름세에 그쳤다.
경기는 3.16% 올랐고,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도 상승했다.
충북(0.18%)과 충남(0.01%)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 (-1.66%), 경북(-1.40%)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6.44%)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8000가구(2.04%)로, 작년 27만7000가구(1.56%)보다 4만1000가구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작년(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안'에 따라 시세반영률 69%가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4월 2일까지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으며 재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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