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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상속 받고 세금은 회피…국세청, 고액·상습체납 엄정 대응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 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상속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13일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추적우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 A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국세청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해 양도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또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해 현금 등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0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운영 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 수색과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 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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