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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14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해당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필수 요건(건강 보호 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 간소화 건강권 보호 위해 특례는 인가 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특례 활용 기업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담았다.
단,
건강 보호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로 규정해 빠르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이번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 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가 스스로 위법 의심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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