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해당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필수 요건(건강 보호 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 간소화 ▲건강권 보호 위해 특례는 인가 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특례 활용 기업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담았다.
단, 건강 보호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로 규정해 빠르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이번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 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가 스스로 위법 의심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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