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분장 건설, 국가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에너지3법을 심의·의결했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의견수렴 절차와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한다.
또,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을 건설하는 근거법으로, 기존 임시 저장 방식에서 나아가 중간 저장 및 영구처분장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원전에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원전도 저장 기한이 정해져 있어 영구처분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했다.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이 수반된다.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주도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부대사업(진입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도 도입된다.
전력을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이번 '에너지3법' 통과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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