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오래 거주한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에너지 시설도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면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산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20억원(지난해 경기도 기준)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기존까지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해 부담금 부과율이 130%에 달했다.

태양광 시설은 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규모가 작고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한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예외 없이 허가 후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이외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공익사업으로 이축한 경우 전·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축 후 경영 기간만 인정했다.
재해로 인해 주택이 멸실됐다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원래 주택이 있던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옮겨 짓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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