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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서 882억 부당대출 적발…금감원 "위법행위 엄정 제재"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116억원 규모의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임직원 비위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관련 사고를 제대로 보고치 않는 등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연루 882억원 부당대출 적발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가 기업은행 현직원인 배우자(심사역) 및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약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혐의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인 A씨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배우자를 비롯한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출관련 증빙·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자들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 외에 다른 직원들의 비위도 적발됐다.
기업은행 심사센터장 B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처 법인과 공모해 5차례에 걸쳐 총 27억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
그 과정에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2년6개월 동안 9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기업은행 지점 팀장 E씨는 퇴직직원 F씨의 요청에 따라 자금용도 및 대출증빙 등 확인 없이 2차례에 걸쳐 7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은행의 부당대출 총 882억원(58건)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내부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임직원들의 부당행위를 제보받고서도 사건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작동한 것을 큰 문제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부서는 관련 비위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금감원에 사고를 허위, 축소, 지연보고 했다"며 "금감원 검사 기간 중에도 부서장 지시 등으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빗썸, 임원들에게 회삿돈으로 116억원 규모 고가사택 제공 혐의

금감원은 가상자산업자 빗썸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 사례도 공개했다.
빗썸은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회수 등과 관련된 내규 및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총 116억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 현직 임원인 K씨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다.
빗썸은 전직 임원이자 현직 고문인 L씨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회사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11억원을 L씨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L씨는 이를 개인 분양주택의 잔금 납부에 사용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제삼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다.


이 밖에도 C농협조합에서는 총 392차례에 걸쳐 부당대출 108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C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M씨는 오랜 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5년간에 걸쳐 1083억원(잠정)의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중개했다.
해당 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 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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