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26일 국세청은 이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이 발생한지 닷새째인 26일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다. 뉴시스 |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관세청도 이번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