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26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한국소호은행 등 4곳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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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25~26일 받았으며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은행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4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25~26일 받았으며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은행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소뱅크 컨소시엄엔 I.T·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리드코프·신라젠·경남은행·케이앤비·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전남식자재마트·다날·대천그린워터·아이퀘스트·청우하이드로·DSRV·에스케이쉴더스·피노텍 등이 참여했다.
포도뱅크 컨소시엄에는 한상·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군인공제회·홍록·게이트웨이 파트너스(Gateway Partners)·한국대성자산운용·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광명전기·이수그룹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한국신용데이터·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흥국생명·흥국화재·유진투자증권·우리카드·OK저축은행·LG CNS·아이티센·티시스·메가존클라우드·일진 등이 주주로 합류했다.
AMZ은행 컨소시엄은 주요 주주 구성을 추후 확정지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오는 6월께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법령상 요건과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