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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용품 안전 인증 등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3년간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 검토…실적 저조 시 폐지
기업 부담 경감 위해 절차 간소화·유효기간 확대 유도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진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가전제품 판매점. / 뉴시스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진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가전제품 판매점.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 안전 인증 등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존속이 필요한 인증제도의 목록을 확정했다.

국표원은 28일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 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으로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인증은 국민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나 일부 유사·중복과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표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향후 3년간 존속 필요성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 및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검토대상은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다. 올해 80개를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83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다. 결과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이 결정된다.

국표원은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등은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간 통합,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를 유도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국민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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